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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산정 더 깐깐해진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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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산정 더 깐깐해진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29 14:42

금융위·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도 마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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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부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회사별 계리가정에 따라 산출되는 구조에서 낙관적 가정으로 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회계제도다.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손해율, 사업비 등 계리가정을 바탕으로 보험부채를 산출한다. 다만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기 때문에, 최소 기준이 없으면 보험부채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크게 세 갈래다.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계리가정 기준을 정비하고,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을 마련하며,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인 ORSA 운영을 의무화·내실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손해율 가정에는 보수적 기준이 적용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예상 추이를 뜻한다. 보험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한다. 손해율을 낮게 잡으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험통계가 5년 이내로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 위험담보에는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더 큰 값을 적용한다. 보수적 손해율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약 10%의 안전할증을 반영해 산출한다.

실손 이외의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에도 보험료 갱신 가정이 현실화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해야 한다.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으로 산정한다.

최종손해율 적용시점도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된다. 보험회사는 사업비 예상 추이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 비용의 주된 발생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 발생기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조정하는 방식도 제한된다.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한 경험통계, 산출·보정 방법, 의사결정 체계 등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바꿀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K-ICS 요구자본 산출에는 보험회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이 마련된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표다. 요구자본은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회사가 만든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승인을 받으려면 내부모형을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종합관리,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확보됐는지, 산출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ORSA 제도도 정비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도입이 저조하고, 도입한 회사도 경영 의사결정에 평가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가 원칙적으로 ORSA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은 시행 유예가 가능하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도 운영에 대한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의 점검과 감독당국 검증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사항은 2026년 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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