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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단순한 다툼과 악의적 가해의 경계선...객관적 증명과 법적 대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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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단순한 다툼과 악의적 가해의 경계선...객관적 증명과 법적 대처 방안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16 15:55

캡틴법률사무소 이수빈 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이수빈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극에 달하면서 관련 논란은 단순히 학창 시절의 갈등을 넘어 개인의 인생과 진로를 흔드는 치명적인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방황으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현재는 엄격한 사회적 기준과 법적 잣대에 의해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예로, 가수 황영웅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해명 과정은 오늘날 학폭 분쟁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입장 차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황영웅 측은 학창 시절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황영웅은 학창 시절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나 방황의 시기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특정 인물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보도된 바와 같은 가학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공식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은 학폭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이었는지, 아니면 교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갈등 및 우발적 다툼'이었는지를 두고 대립하는 핵심 쟁점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이처럼 갈등의 성격을 어떻게 입증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과 징계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이나 향후 취업 등 장기적인 미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가해 사실의 지속성과 고의성, 그리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이다. 일방적인 괴롭힘과 달리 서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회성 다툼의 경우, 이를 학폭이라는 엄격한 조치로 다스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 사실과 다른 허위 소문이나 일부 과장된 주장에 근거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소명해야 장래에 미칠 막대한 타격을 방지할 수 있다.

학폭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 내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로 이관되는데,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기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데 집중하곤 한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 기준은 철저하게 물증과 일관된 진술에 근거한다. 사건 당시의 메신저 대화 내용, 주변 목격자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평소의 생활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유일한 방어선이자 공격선이 된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본인의 행위가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방어 행위였거나 쌍방 간의 우발적 갈등이었음을 소명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학생 측이라면 가해 학생의 지속적인 가해 의도와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학폭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일시적 갈등이 악의적인 가해 행위로 오인되어 억울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조사 단계부터 학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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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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