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신청받는다. 사진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기념 단체(사진=나주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강성대 기자] “농촌은 농번기 인력 수급 안정과 영농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확대해 농촌 숙련인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농촌 경제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나주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으며, 농촌은 농번기 인력 수급 안정과 영농 현장의 부담을 덜게 됐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8월 3일~31일까지‘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성 농작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참여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역 농가에서 근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 내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 가족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나주시 거주 결혼이민자다.
농가와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가족 초청 방식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특히 2027년 사업부터는 기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운영하던 신청 방식을 연 1회 일괄 접수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농가는 연간 영농계획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올해 약 1천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농가에 배치해 과수와 시설하우스 등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서도 2개소에 70명의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약 1천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배치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며 “2027년에도 농가의 영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만큼 희망하는 농가와 가족 초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은 기간 내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