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8.04 (화)

더파워

72년 만에 ‘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형소법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메뉴

정치사회

72년 만에 ‘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형소법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8-04 14:59

10월 2일부터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진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에만 전념하게 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검찰청은 폐지되고 후속 조직인 공소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맡는다.

가장 큰 변화는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가 삭제되면서 기존에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던 부패·경제범죄도 검사가 직접 착수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범죄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검사는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피의자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없다. 대신 경찰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한도 법률에 명시됐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 절차도 달라진다. 공소청에 고소·고발장을 내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무고죄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일부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불송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도 마련됐다. 고소인과 피해자 등은 기록을 확인한 뒤 증거 누락이나 법리 판단 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가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검사 역시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만나거나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중대한 위법수사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뿐 아니라 기소권 남용까지 재판 단계에서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야권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찰 권한 비대화를 막을 후속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차단되면서 사건의 향방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의 법리 판단과 증거수집 역량이 중요해진 동시에,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시행일까지 수사준칙을 비롯한 관련 하위 법령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358.95 ▲101.50
코스닥 780.72 ▲43.37
코스피200 1,000.03 ▲13.31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93,000 ▼347,000
비트코인캐시 303,400 ▼1,500
이더리움 2,64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9,350 ▼65
리플 1,527 ▼6
퀀텀 92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05,000 ▼315,000
이더리움 2,641,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9,360 ▼40
메탈 288 ▼1
리스크 103 0
리플 1,527 ▼5
에이다 276 ▼3
스팀 5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1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304,300 ▲900
이더리움 2,64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9,350 ▼75
리플 1,527 ▼6
퀀텀 933 0
이오타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