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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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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0억 원 부과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09-11 17:48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7만1,346건 고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가능… 기한 내 납부 당부

▲김제시청 전경(김제시 제공)
▲김제시청 전경(김제시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제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7만1,346건, 80억1,2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이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별도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따라서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시민이 이번에 다시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이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중 부과가 아니며 안심하고 납부하면 된다.

토지 재산세는 토지의 이용 형태와 지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해당되며, 분리과세 대상은 전·답·과수원 등 농지와 목장용지 등이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과세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김제시청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와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전산 이용시간 제한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택스는 오후 11시 30분까지, 가상계좌는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 마감시간 이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 편의 향상과 신속한 세무행정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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