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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매출·매출원가 4년간 530억 과대계상…감사인지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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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매출·매출원가 4년간 530억 과대계상…감사인지정 3년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6-09-17 14:47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누락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증권신고서에 사용…외부감사 방해도
재무부서장 직무정지 6개월·전 감사 해임권고 상당…과징금은 금융위서 최종 결정

해태제과, 매출·매출원가 4년간 530억 과대계상…감사인지정 3년
[더파워 이설아 기자] 해태제과식품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총 530억원 넘게 과대계상한 사실이 금융당국 감리에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제재를 의결하고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 조사·감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대계상 규모는 연결·별도재무제표 기준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이다. 4년간 합산하면 530억2800만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해태제과식품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도 지적됐다. 해태제과식품은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정보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것이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해태제과식품에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이번 증선위 의결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가 내려졌으며, 전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의결됐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감리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이 수행했다.

이번 조치는 해태제과식품이 과거 수년간 매출 관련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데 더해, 해당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하고 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까지 제시한 점이 함께 제재 대상이 된 사례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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