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수영 기자] 최근 2021년 경찰 범죄통계 결과, 국내 성 풍속 범죄 검거 건수는 1만 3,988건이었고 이 중 공연음란은 2,034건으로 집계됐다.
나아가 2022년 5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성기 노출 음란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확정판결이 난 판결문 69건을 혐의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만 처벌받은 사건은 47건으로 나타났다. 공연음란의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로만 처벌받은 경우 대부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47건 가운데 23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9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5건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각각 징역 1년 형 이하로 대체로 형량이 낮았다.
문제는 공연음란죄 혐의에 연루된 대다수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는 점이다. 특히 공연음란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나 주거침입죄가 시에 의율 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으로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해야 혐의가 적용된다.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을 음란한 행위라고 판단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적인 고의성이 없고, 단지 불쾌감을 주는 수준에 그친다면 이는 과다노출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에는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즉 '공연음란죄'가 중대한 성범죄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다른 형사 범죄 및 성범죄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다.
CCTV 등이 발달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도 증거가 남아 혐의를 입증하기가 더욱 용이해졌기 때문에 정식 기소를 통해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개인의 성적 표현에 대한 자유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음란’이라는 개념도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저속하다고 해서 특정 행위가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연음란죄에 해당 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음란성의 기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만약 무고하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