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18:56
[더파워 최성민 기자]덕산의료재단이 설립한 수원 덕산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과정을 두고, 행정 행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쟁점은 수원시가 의료법인 개설허가 심사 과정에서 적용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의 해석과 집행 여부다. 수원시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법인의 부채비율은 기본재산의 40%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덕산의료재단에 한해 부채비율을 50%까지 적용해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실제 재정 구조가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덕산의료재단은 2024년 7월 31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약 504억 원|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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