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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 하에 이혼 결정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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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 하에 이혼 결정 도와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8-17 15:42

조정이혼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 하에 이혼 결정 도와 
[더파워 민진 기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의 이혼소식은 대중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게 된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연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사실을 밝히는 것은 여간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배우자와 결별을 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감정싸움이나 재산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서 이혼소송이 장기화된다면 여러모로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이혼변호사를 대신 출석하도록 하게 하는 조정이혼을 통해 부부관계 해소를 하는 연예인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몇 년전 있었던 S씨 부부의 이혼 케이스가 조정이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미 둘 사이의 관계는 파경을 맞이하였는데, 남편측에서 조정이혼을 신청하고, 이혼변호사를 대리 출석하게 하여 모든 사항을 진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아내측에서도 역시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고, 빠르게 이혼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식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규정되어 있다. 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더 이상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부부관계 단절을 확인 받는 방식이다. 반면 재판이혼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고 이후 본안재판을 통해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다툼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에서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조정이혼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아예 처음부터 이혼소송 청구를 하기 전에 조정이혼을 신청할 수도 있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판결까지는 아니지만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서로 조율하여 가능한 서로의 합의하에 이혼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과 달리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에게 조정이혼을 신청해달라는 당사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선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우자를 설득하는 어려운 작업이나 약속을 잡고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조정이혼의 경우 그러한 부담을 크게 덜 수가 있다. 상당수의 협의이혼은 1차 가정법원 방문 이후 배우자가 변심을 하여 2차 방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 회복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려는 측에서 협의이혼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전격적으로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조정이혼은 상대적으로 이혼소송보다는 절차 진행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가 많다. 전국에 있는 가정법원에는 매일같이 많은 이혼사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심 재판만 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추가적인 증거 요청이나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책임소재 다툼이 심할 경우 재판은 기약 없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렇게 어렵게 이혼재판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측에서 위자료 배상이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다.

반면 조정이혼의 경우 처음에는 다소간의 의견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기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안대로 의무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변호사에 따르면 “비슷한 이혼재산분할 케이스라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결정된 경우보다 조정이혼을 통해 결정된 경우에 더 수월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혼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배우자측과 논의를 하여 한번에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며 조정이혼의 장점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조정이혼 진행 중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이 판단을 해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절차는 종료되지만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 조정이혼만 믿고 조정 불성립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당수의 분들이 조정이혼만 신청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중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정이혼도 결국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협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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