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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연루 시, 이의제기 및 구제 위한 소청심사 가능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2-22 15:47

공무원 성범죄자 수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
형사처벌 외, 해임이나 파면 등과 같은 추가징계 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최승현 대표변호사 “행정사건 소송 경험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응해야”

공무원 성범죄 연루 시, 이의제기 및 구제 위한 소청심사 가능
[더파워 민진 기자]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성폭행과 성추행,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수는 총 3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523명의 공무원 성범죄자가 적발되며 398명을 기록한 전년도의 같은 기간 대비 31.4%가량 증가했으며, 상반기 추이를 감안할 때 올해 총 공무원 성범죄자 수는 전년 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성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의식이 변화하고 경각심도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도 한층 강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사회적 지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 공무원은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 조치되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임용이 불가하다. 특히 공무원은 신분상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처분도 불가피하다. 상황에 따라 경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 객관적인 정황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부당하게 징계 받은 공무원의 구제수단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의 처분에 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다.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는 갑질, 금품 비위, 음주 운전과 함께 ‘공무원 4대 비위행위’로 분류되며, 형사적 처벌은 물론 추가 징계 처분도 피해 갈 수 없다”라며 “성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들도 다수 있다. 이때는 이의제기 및 구제를 위한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제기해야 하며, 이때 의견서 제출 및 증거자료 수집, 예상 질문 파악 등에 대해 행정사건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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