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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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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2-11 16:19

사진=박종한변호사
사진=박종한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국가와 사인(개인 또는 민간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간혹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생략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민간 기업 및 개인들은 계약서 작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개인은 국가와 계약을 맺기 전 법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계약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계약 무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전 철저한 검토와 절차 이행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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