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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 물질적인 의미를 넘어 고인의 유지와 생의 가치를 승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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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 물질적인 의미를 넘어 고인의 유지와 생의 가치를 승계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7-22 15:01

사진=정진아변호사
사진=정진아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가사 비송)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 △2015년 1,008건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 △2019년 1,887건 △2020년 2,095건 △2021년 2,379건 △2022년 2,7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 771건에 비해 무려 약 3.6배나 폭증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은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돼야 하는데, 소송절차가 아닌 법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건을 뜻한다.

우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06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여려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인 그 공유로 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이다.

이때 상속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 재산 외에도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한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 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금전채권ㆍ금전채무와 같이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뜻한다.

지정분할을 할 경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대금 분할은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한다.

두 번째, 현물 분할은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뜻한다.

세 번째, 가격 분할은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로 결정할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막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상속 과정이 개시되면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체계적인 소송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속은 단지 물질적인 의미를 넘어 고인의 유지와 생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숭고한 과정이다. 만약 상속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승소 CASE를 보유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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