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60% 이하 4만여명 지원… 매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
▲서울시,비수급빈곤층4만명에최저생계비지급(자료사진)서울시는 7월부터 비수급 빈곤층 4만여 명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운영 기준을 확정, 각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은 뒤 다음달 1부터 최저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민 중 50만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명에 불과하다. 29만명의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시는 우선 재정 여건을 감안,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여명을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은 최저 생계비 60% 이하다. 즉, 1인가구는 34만3301원, 4인가구는 92만7839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자식 등 부양의무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와 상관없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화보장 수급자의 절반 수준의 생계 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는다. 2인 가구의 경우 매월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을 받는 셈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자치구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배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