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일 이모 씨(74)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80년 농사를 짓던 중 이웃과 다퉜다는 등의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갔으며, “죄 없는 사람을 근거도 없이 데려가 때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다가 구타를 당해 왼쪽 다리에 장애로 10개월 만에 삼청교육대에서 퇴소 당한 바 있다.
이씨는 2001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민주화운동으로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재판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 국민의 자유 등 권리 신장 등의 이유로 삼청교육대 내 저항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삼청교육대 저항 민주화운동 인정에 대해 누리꾼들은 “삼청교육대 저항 민주화운동 인정, 애매하지만 인정해야 할 듯” “삼청교육대 저항 민주화운동 인정,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다니” “삼청교육대 저항 민주화운동 인정, 또 반복될까 겁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