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도 의문을 가지거나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정리된 사안을 간단히 밝힙니다. 제 셋째 아들의 양육비 문제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아이는 지난달에 호적에 올렸습니다”고 혼외아들 양육비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제가 아이를 홀트에 맡겼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입니다. 홀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아이 엄마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분들께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외수의 혼외 아들의 생모 오모씨는 지난 2월 14일 춘천지방법원을 통해 “1987년 이외수의 혼외 아들을 낳았으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29일 춘천지법 권순건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위원회는 양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