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대중무죄(사진=김대중평화센터)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위반에 대해 3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16명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여부와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은 김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문익환 목사,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도 함께 무죄를 받았다.
다만, 재심을 청구한 부인이 별세한 고 안병무 교수는 소송절차 종료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여기 있는 피고인과 가족에게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재심 대상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며 “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2월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 등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유족들과 일부 생존 인사는 2011년 10월 4일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5월 28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심청구인 자격으로 김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