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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아, ‘TV로펌 법대법’ 단독 MC.. 첫회는 ‘젊은 아내의 외도’ 등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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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아, ‘TV로펌 법대법’ 단독 MC.. 첫회는 ‘젊은 아내의 외도’ 등 간통

유병철 기자

기사입력 : 2013-07-09 03:45

▲정은아(사진=TV조선)
▲정은아(사진=TV조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정은아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TV로펌 법대법’ 단독 MC로 나선다.

TV조선이 새롭게 선보이는 ‘TV로펌 법대법’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 11인이 한 자리에 모여 이혼, 상속, 사기, 교통사고, 층간소음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다.

‘TV로펌 법대법’ MC로 나선 정은아는 변호사들간의 치열한 공방을 정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TV로펌 법대법’ 제작진은 8일 “정은아는 부드러움과 스마트함이 공존하는 MC”라며 “아나운서 출신의 높은 신뢰감과 정보전달 및 토크 진행에 있어 장점이 있다”고 발탁 이유를 밝혔다.

정은아는 “법은 일반인들과 거리가 먼 큰 사건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TV로펌 법대법’은 어려워 보이는 법을 다루지만, 결코 무겁지 않은 법으로 보는 세상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또 “한가지 일에 대한 11명의 변호사들의 각기 다른 시선과 논리들이 시청자들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TV로펌 법대법’은 매회 정해진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사례가 소개되고 배심원단이 사연만 들은 후 사전 판정한다. 이어 11명의 변호사들이 각자의 의견을 결정하고 각기 다른 의견의 변호사 2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후 배심원단이 최종 판정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순한 재미를 넘어 ‘TV로펌 법대법’은 시청자들의 법률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들이 경험했던 다채로운 사건기록부가 공개된다. 다양한 법정 안과 밖의 이야기를 통한 현명한 대처법은 물론 듣고만 있어도 저절로 법률적 지식이 쌓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11일 밤 11시에 첫방송되는 ‘법대법’에서는 ‘남편의 잦은 성매매’, ‘결정적인 증거’, ‘젊은 아내의 외도’ 등 간통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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