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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항소심서 검찰, 징역 4년 구형.. "죄질 불량, 반성 기미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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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항소심서 검찰, 징역 4년 구형.. "죄질 불량, 반성 기미 안 보여"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7-08 18:20

대법원, 지난달 14일 곽영욱 기소건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한명숙항소심서징역4년구형
▲한명숙항소심서징역4년구형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5)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8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분명하다.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씨(53)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453만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을 통해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 등 한 전 대표에게는 1심에서 진술을 번복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이렇게 증인이 검찰진술을 번복한 경우 유죄를 인정한 과거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정황증거가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1억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에게 2억원을 돌려준 사실,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3억을 요구한 사실 등이 그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후의견 진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달 10일 열렸던 세 번째 공판에서 제출된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며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비서 김씨를 통해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일시·장소·방법에 현저히 차이가 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과 4월,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자택 앞 이면도로와 자택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9억여원의 현금과 미화를 경선 지원금 명목으로 한 전 대표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9억원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뿐인데 기록과 제반 사정에 비춰 합리성, 일관성 등이 없다"며 "두 사람이 직접 정치자금을 건넬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는지 의심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즉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4·11총선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앞서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심리를 늦췄다.

또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2)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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