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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 영창 10일 징계에 "적당해" vs "솜방망이처벌" 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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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 영창 10일 징계에 "적당해" vs "솜방망이처벌" 누리꾼 갑론을박

정소연 기자

기사입력 : 2013-07-26 00:41

▲세븐영창10일징계
▲세븐영창10일징계

세븐 등 연예병사들에게 영창 10일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쳤다.

지난 25일 국방부는 근무지 무단이탈 등 논란을 일으킨 가수 세븐(본명 최동욱)과 상추(이상철) 등 연예병사들에 영창 10일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마시술로 출입으로 논란이 됐던 세븐과 상추는 영창 10일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SBS '현장21'은 지난 6월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후 연예병사들을 밀착취재, 방송해 큰 화제를 모았으며 연예병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를 폐지하고, 남은 12명의 병사를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세븐과 상추의 처벌로 영창 10일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핸드폰 반입, 민간인과의 몸싸움, 그리고 불법업소 출입을 하고도 열흘 영창을 다녀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한 누리꾼은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을 가볍게 밀기만 했는데 무고한 신고로 보름을 다녀왔다. 열흘은 부족하다"고 열을 올렸다.

반면 국방부가 충분한 징계를 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연예병사들을 무더기로 영창 처분한 것은 국방부의 의지를 보여준 장면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마 연예인 최초의 입창(영창 입소)일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의견으로 "세븐 영창 10일이라고? 소풍가냐", "그냥 상추 세븐 영창 보냈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세븐 영창 10일 적절하다", "세븐이 피아노치면 영창피아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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