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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전문법률서비스 이용해야 피해 줄여

김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13-08-21 15:05

▲미국투자이민
▲미국투자이민

미국에서의 자녀교육이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까다로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자산가들에게는, 이민제도의 하나인 ‘미국 투자이민(EB-5)’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 투자이민은 외국 투자자가 지역개발과 경제성장,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EB-5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인 리저널센터(Reogional Center)에 최저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전 가족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투자이민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과정이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고 영주권 취득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복수의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로 투자금 환불 등에 관련한 문제가 적지 않게 보고 되고 있다.

21일 법무법인 한별 미국투자이민센터(이하 한별)은 미국 투자이민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별은 소속 미국 변호사 팀이 리저널센터 중 하나인 CMB와 함께, 네바다 지역 대규모 태양열 발전소 건설 관련 프로젝트인 17차(그룹11)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한별 측에 따르면, 투자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자금구조, 고용창출, 투자금 회수방법, 안전장치, 리저널센터의 과거 트랙레코드, 영문계약서 내용 등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체크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구성돼 있는 프로젝트를 일일이 확인하고 챙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별의 김이식 변호사는 “큰 금액을 안심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모든 계약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검증된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이민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얻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별 홈페이지(www.hanbl.net)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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