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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초음파 건보 적용, 10월부터 암,심장질환 등 환자 부담 줄어

최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13-08-28 16:35

▲4대중증질환초음파건보적용(사진=KBS뉴스방송캡처)
▲4대중증질환초음파건보적용(사진=KBS뉴스방송캡처)

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등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에서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삽입수술을 한 뒤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심장초음파를 할 경우 약 23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약 6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혜택은 암질환자 90만 명, 심장질환자 7만 명, 뇌혈관질환자 3만 명, 희귀난치질환자 59만 명 등이 받는다.

고가 항암제나 희귀 난치약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고가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위험분담제도는 환자에게 우선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가 사후 판매금액을 공단에 반환하는 것이다.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현재 소득 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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