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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하는 포장이사 횡포 막으려면

김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13-10-02 17:40

관허업체여부 확인 및 관인계약서 작성 유념해야
기존 고객 재계약률 업계 상위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포장이사 횡포 막으려면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아파트로 이사한 주부 신모(35) 씨는 요즘 이삿짐센터 광고만 봐도 불쾌한 감정이 일어난다. 신 씨는 “모두가 포장이사 잘하는 곳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전부 거짓말로 느껴질 만큼 지난 이삿짐 센타의 서비스는 형편 없었다”고 말했다.

신 씨 가족의 이사를 담당했던 A 포장이사 업체는 이삿날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고, 생각보다 짐이 많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처럼 이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을 위반하거나 터무니없는 웃돈을 요구해 곤욕을 치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사업체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포장이사 준비 및 업체 선정 시 그만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회사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등을 따져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관허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관허업체 여부는 각 지역 해당 관청에 문의하거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2~3개 관허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포장이사 견적 서비스를 의뢰해 비교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업체를 선정했다면 잊지 말고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관인계약서 작성이다. 계약서는 문제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수, 정리정돈의 범위, 이용장비, 작업시작 및 종료 시간에서부터 이사할 집의 도로 사정, 진입도로의 폭, 건물 층수 등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외에도 문제 발생 시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은 이사당일 이사짐 센터 직원에게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확인시키고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다. 당일 날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Goldmoving 이종용 대표는 “Goldmoving에서는 고객이 언급하기 전에 먼저 관인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우후죽순 생겨난 무허가 포장이사 업체들은 구두 계약만으로 이사를 진행하면서 포장이사 횡포 사례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oldmoving 전국 지점에서는 물량이 넘쳐나는 봄철 성수기에도 하루 한 집 이사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숙련된 정규 인력만을 투입하고 있다. 또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이사의 질이 달라지는 아마추어적인 편차를 예방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각 지역 대리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oldmoving 기존 고객의 절반 이상이 다시 찾고 고객 추천이 많은 이사짐 센타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하루 한 집 이사만 담당하는 ‘1일 1가구’ 원칙과 포장이사 견적에서 A/S까지 이사의 모든 과정을 한 명의 담당자가 책임지는 ‘이사플래너’ 제도는 Goldmoving 전국 지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또한, 일반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등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직거래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강남, 서초, 강동, 송파 등)은 물론 전국지역(인천, 수원, 울산, 대구, 대전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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