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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상고, "징역 2년6개월 전자발찌 3년, 기대 못 미쳐"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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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상고, "징역 2년6개월 전자발찌 3년, 기대 못 미쳐" 대법원 간다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10-02 19:11

▲고영욱상고(사진=한경DB)
▲고영욱상고(사진=한경DB)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37)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고영욱은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받았다.

당시 이같은 판결에 대해 고영욱 변호인은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형량이 줄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친다"며 "판결문을 따져 보고 고영욱과 상의한 뒤 (항소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상고 여부가 주목됐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1심 판결 당일 법원에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원심에 비해 징역 2년6월이 감형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7년 줄어든 결과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안모 양과 다투고 있는 3번의 범죄 행위 중 1번째는 위력 간음이라 판단되며, 2차와 3차는 무죄로 인정됐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모든 진 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징역 5년의 양형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이 과다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고영욱이 연예인라는 위치를 이용해 어린 일반인에게 다가간 것은 죄질이 나쁘고 수사 기간 중 추가 범행을 한 점,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이 있고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한 점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고영욱이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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