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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비존, 구청 주무관 명예훼손•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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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비존, 구청 주무관 명예훼손•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10-11 15:34

㈜뮤비존(대표 장연환)이 구청 담당 주무관을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으로 지난 9월 고소했다고 밝혔다.

11일 뮤비존 측에 따르면, 사건은 구청 주무관이 영상제작실을 준비 중인 일부 노래방 업주에게 뮤비존의 영상제작시스템을 이용한 영상제작실의 반주기를 사용할 시 법에 저촉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시작됐다.

뮤비존은 크로마키 기법을 도입한 영상제작시스템을 개발해 노래 영상제작실에 공급해 왔다. 이 회사 장연환 대표는 “구청 주무관은 노래방 업주에게 반주기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을 맞을 수 있으며, 반주기를 사용한 영상제작실 운영 시 경찰과 함께 24시간 단속하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구청 주무관은 노래방 업주와 뮤비존 관계자가 대면한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 주무관은 영상제작업 신고 시 법이 보장하는 공식 대리인의 위임장을 거부하는 등 담당 공무원이 가지는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인 행동으로, 뮤비존은 물론 영상제작 업주에게도 큰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뮤비존은 해당 구청 담당 주무관을 형사 고소한 것은 물론,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정부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해당 주무관은 수원지법에서 뮤비존 기기 사용에 대해 단속 판결이 난 적이 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하는 등 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영리활동을 보장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법의 잣대로 명명백백히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어떠한 중소기업도 이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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