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내년대체공휴일도입(사진=한경DB)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날,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
29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주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10년간 공휴일이 11일, 연 평균 1.1일 늘어난다.
대체공휴일이 처음으로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로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휴 후 첫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소식에 누리꾼들은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민간 부문은 아니네",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추석이 기다려지네",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빨리 시행됐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내년대체공휴일도입(사진=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