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보도와 관련해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 측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밝힌 가운데 TV조선과 조정린 측이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황 아나운서 측은 “소를 제기한 후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 TV조선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연예계 가십을 가볍게 다루는 형식인데,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TV조선 측은 사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통상 언론중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미리 정정보도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고, 조정린 피소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양측 모두 조정에 대해 논의해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파경설’을 확인절차 없이 보도한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손해배상액으로는 5억원을 청구했으며, 다음 공판은 12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