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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리 해명 공식입장, "유포자 법적대응할 것" 美 징역 10년형.. 한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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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리 해명 공식입장, "유포자 법적대응할 것" 美 징역 10년형.. 한국에선?

윤지연 기자

기사입력 : 2013-11-11 22:35

▲에일리(사진=YMC엔터테인먼트)
▲에일리(사진=YMC엔터테인먼트)

미국의 한 한류 연예정보 사이트가 가수 에일리(본명 이예진·24)로 예상되는 여성이라며 이 여성의 누드 사진을 공개했다.

10일 영어권 최대 한류 연예 정보 사이트 ′올케이팝′은 "익명의 웹사이트와 포럼 등에 K팝스타 에일리로 예상되는 여성의 누드사진이 유출됐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렇다면 에일리 누드사진을 유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1989년생인 에일리는 지난 2012년 데뷔해 ′Heaven(헤븐)′, ′보여줄게′, ′유앤아이(U&I)′ 등을 히트 시킨 가수로 국적은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타인의 누드 사진을 유포하면 중형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스칼렛 요한슨 누드사진 유포 사건때 붙잡힌 범인 크리스토퍼 체니는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계정 상습 해킹범이었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범인 크리스토퍼 체니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고 요한슨에게 7만60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국내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면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카오톡 등 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과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에라도 여러 사람에게 다량으로 영상물 등을 유포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에일리 해명 공식입장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일리 해명 공식입장 들으니 이해되네", "에일리 해명 공식입장 에일리 맘 고생했네요", "에일리 해명 공식입장 강력하게 유포자 처벌하기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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