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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소송서 승소, 법원 "이진호 후손에 땅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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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소송서 승소, 법원 "이진호 후손에 땅 돌려줘라"

조기수 기자

기사입력 : 2013-11-20 14:32

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친일행위의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

▲친일파후손땅소송(사진=한경DB)
▲친일파후손땅소송(사진=한경DB)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르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는 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 받았지만, 이전부터 이씨나 그의 조상이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씨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000여㎡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후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이씨의 후손 등은 국가를 상대로 2008년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친일파 후손 땅 소송에서 승소하다니",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승소? 하필 일본 도발이 심해질 때 이런 판결이", "친일파 후손 땅 소송하는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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