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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4~6만원, 23일부터 캠코더 단속

조기수 기자

기사입력 : 2013-11-22 17:29

▲교차로꼬리물기과태료(사진=JTBC)
▲교차로꼬리물기과태료(사진=JTBC)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최근 교통 체증의 원인 중 하나인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 됐다. 이에 오는 23일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는 4~6만 원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적발돼야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으나 캠코더 단속에 대해서도 가능해 졌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부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내일부터 단속하는구나”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캠코더 단속하다니”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신경 써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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