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부위원장의 핵심 죄목으로 제시된 '반당·반혁명 종파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그를 김정은 유일지배 체제에 도전한 '배신자'로 규정한 것이다.
또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 당의 조직적 의사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집행을 의식적으로 태공하고 왜곡집행하였으며 당의 방침을 공공연히 뒤집어엎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라고 밝혔다.
'태공'은 '태업'을 뜻하는 북한말로,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김 제1위원장의 명령에 불복했으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데도 태만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