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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서 피고인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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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서 피고인에 사형 선고

윤지연 기자

기사입력 : 2013-12-19 13:04

▲인천모자살인사건(사진=채널A화면캡처)
▲인천모자살인사건(사진=채널A화면캡처)

'인천모자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8일 오후 존속살인·사체은닉·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에 비춰볼때 동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극악하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나름 치밀했다고 보여지고 수사 과정에서 반성은 커녕 죽은 형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면서 "법정에서도 참회의 눈물을 보이지 않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8월13일 인천 남구 용현동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58)와 형(3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정씨는 아내 김모(29)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어머니와 형의 사체를 유기했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주검을 버린 장소를 알려 사건 해결에 결정적 노릇을 했으나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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