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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공판 결과, "내란음모 국보법 위반 징역 12년" 혁명동지가 만든 백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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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공판 결과, "내란음모 국보법 위반 징역 12년" 혁명동지가 만든 백자 "죄송"

윤지연 기자

기사입력 : 2014-02-17 16:20

▲이석기공판결과
▲이석기공판결과

'이석기 공판 결과, 내란음모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했다.'

법원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되며 그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점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었다. 내란 음모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2인 이상이 모의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한편 '혁명동지가'를 만든 가수 백자씨가 이석기 의원이 자신의 노래를 불러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백씨는 17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석기 의원 재판에서 '혁명동지가' 제창이 유죄판결을 받았군요. 암튼 제 노래 불렀다고 유죄판결 받으신 분들께 뭔가 죄송하네요. ㅠㅠ"라는 글을 올렸다. 백씨는 "그리고 혹시 저 창작자라고 잡혀 들어가면 사식 맛난 거 좀 부탁드립니다. 기타도 꼭 좀 넣어주시구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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