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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15억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 "2011년 주택도 경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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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15억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 "2011년 주택도 경매처분"

윤지연 기자

기사입력 : 2014-02-18 17:46

▲박효신회생절차실패
▲박효신회생절차실패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가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였다. 소송에서 대법원은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박효신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박효신의 소속사 관계자는 언론 매체를 통해 “법원에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 건 맞다”며 “박효신이 최선을 다해 돈을 갚겠다는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로 담보채권 10억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따라야 한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안타깝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어서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1년엔 박효신 소유의 연립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됐었다.

법원경매정보업체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박효신 소유의 연립주택이 2011년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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