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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검찰 출석 "간첩 아냐.. 1년 넘게 억울하고 너무 힘든 시간 보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기사입력 : 2014-03-12 17:29

▲유우성검찰출석(사진=TV조선캡처)
▲유우성검찰출석(사진=TV조선캡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12일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증거 조작 의혹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유씨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조사가 예정된 오후 2시보다 20여분 빠른 1시 40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나타난 유씨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입장을 검찰에서 밝힐 것”이라며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3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유씨는 “편안하게 조사를 받았다”며 “우울증약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앞서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간첩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찾아서 온 사람”이라며 “1년 넘게 억울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씨는 “저는 간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에 왔다”며 “하루 빨리 건강이 안 좋은 아버지, 동생 등과 함께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유씨의 변호를 받은 민변은 이날 검찰에 제출한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 의견서’에서 “사문서위조죄로만 이 사건을 수사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간첩사건 위조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거주 탈북자 신원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유씨는 1심에서 중국 국적임을 속이고 우리 정부로부터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어 행사한 혐의(여권법 위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유우성 검찰 출석에 누리꾼들은 "유우성 검찰 출석, 진실 빨리 가려지길", "유우성 검찰 출석, 힘들겠다", "유우성 검찰 출석, 간첩 아니라자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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