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17일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발전전략회의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성수 군산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번 규제개혁 토론회에는 국소장 및 복합민원 업무 담당 5개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군산시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에 보고된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축허가, 식품관련 영업신고,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주요복합민원에 대한 통합심의 및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5개 해당부서별 인허가 담당을 민원봉사과 1층 민원실에 배치하여 인허가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두 번째, 정확한 민원사무 안내를 위한 민원사전 상담기능도 인허가 전담창구에서 병행하도록 하여 민원담당자 부재로 인한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상담을 통해 민원처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 번째,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의 불허가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사전예방하고 복합민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지원을 위해 민원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사전심사제도는 군산시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게 되며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목록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과 함께 기업규제 해소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관기업 간 소통과 신뢰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본 조례는 규제개선, 어려움 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5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성수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군산시의 규제개혁은 기업에게 활력을 주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