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장윤정 모친 육모씨 7억 소송 패소... 법원 "딸 돈 관리했을 뿐, 소유권 없어"

메뉴

전체기사

장윤정 모친 육모씨 7억 소송 패소... 법원 "딸 돈 관리했을 뿐, 소유권 없어"

황경수 기자

기사입력 : 2014-06-26 17:02

▲장윤정모친육모씨7억소송패소(사진=Y-STAR방송캡처)
▲장윤정모친육모씨7억소송패소(사진=Y-STAR방송캡처)

장윤정 모친 육모씨 7억 소송 패소... "딸 돈을 관리했을 뿐, 소유권은 없어"

가수 장윤정(34) 모친이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장윤정의 모친인 육모(58)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 7억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고 소속사가 이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육씨로부터 7억이 아닌 5억4천만원만 받았으며, 이것도 며칠 후 장윤정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고 맞선 상황이었다.

사건은 '장윤정 돈에 대해서 육씨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육씨가 5억4천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인 육씨인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명시하며 장윤정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육모씨의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 모친의 소송 패소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장윤정 모친 패소, 딸좀 이제 그만괴롭혔으면",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발목 그만 잡으세요",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힘내길",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씨 이제는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9,000 ▼104,000
비트코인캐시 378,000 ▼2,100
이더리움 3,27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30 ▼20
리플 1,763 ▼1
퀀텀 1,21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8,000 ▼61,000
이더리움 3,27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10
메탈 373 ▲3
리스크 263 ▲6
리플 1,763 ▼1
에이다 302 0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6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7,700 ▼2,500
이더리움 3,27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0
리플 1,763 ▼1
퀀텀 1,213 0
이오타 64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