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욕설찰리징계(사진=SBS방송캡처)
'NC 찰리, 심판 '퇴장'판정 욕설 징계'
심판의 '퇴장'명령에 심판에게 욕설을 한 NC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29)이 벌금 200만원에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가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3일 경기 중 퇴장당한 NC 투수 찰리 쉬렉에 대해 심의했다.
앞서 찰리는 3일 문학구장에서 있었던 SK와의 경기에서 팀이 2-0으로 앞서던 1회말 1사 1, 2루에 이재원을 맞아 던진 몸쪽 높은 코스의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하자 흥분했고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해 '퇴장'판정을 받자 한국어로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다.
이날 열린 상벌위원회는 찰리에게 벌칙내규 제 7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였다. 또한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 엄중 경고하였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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