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장남노건호(사진=노무현사료관홈페이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식사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재한 누리꾼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은 6일 노건호씨가 지난달 이 누리꾼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건호씨는 고소장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유병언 전 회장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당시 참여정부 경제보좌관 조윤제 서강대 교수"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 등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자명예훼손 소송은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맡아왔지만 이번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이 직접 고소에 나섰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하도록 지휘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회장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사진'이라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유포됐으나, 사진 속 인물은 유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현재 경찰은 유포 의심 아이디를 50여개로 좁힌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노무현 장남 노건호 고소에 누리꾼들은 "노무현 장남 노건호, 제대로 책임 물어야지", "노무현 장남 노건호, 개념없는 사람 또 나왔네", "노무현 장남 노건호, 고소감이 되는지 안되는지 애매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