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조사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지난해 환급금이 총 54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환급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을 말하며, 실제 환급 건수는 36.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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