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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에 누리꾼 분노 "편의점 알바로 경험 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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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에 누리꾼 분노 "편의점 알바로 경험 쌓나"

이슬기 기자

기사입력 : 2015-01-04 00:00

▲편의점구인공고(사진=온라인커뮤니티)
▲편의점구인공고(사진=온라인커뮤니티)

편의점 구인 공고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의 갭처 이미지가 게재됐다.

캡처된 이미지는 한 편의점이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공고였다.

하지만 구인공고 내용중 임금 부분이 논란을 촉발했다. 편의점 측은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제는 하다못해 편의점에서도 열정페이냐", "편의점에서 돈 벌러 일하지 무슨 경험을 쌓는다고 일을 하겠냐"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열정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논란이 된 게시물 역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임금보다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마저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읽힌 것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노동의 대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도보다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편의점 열정 페이,하다하다 참나..""편의점 열정 페이,너무한거 아니냐?""편의점 열정 페이,말도 안된다""편의점 열정 페이,황당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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