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이번 의정부 화재 아파트와 같은) 주택들은 이미 전국에 3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각종 안전 및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대폭 완화되어 있다. 또한 상업지역이다 보니 일조권 적용에서도 배제돼 건물 간격이 최소 50cm만 넘으면 됐다.
10층짜리 쌍둥이 건물 형태로 지어진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간격이 1.5m 정도에 불과했다. 이 사이 좁은 공간이 마치 연통 역할을 해 드림타운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은 것.
더욱이 외벽은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됐다. 이 소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해 많이 사용되지만 불에 취약하다. 이처럼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들에는 방염 난연 외장재 처리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이번 화재는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길이 차량으로 옮아붙어 삽시간에 피해가 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건물 1층 주차장은 늘 차들로 붐볐다. 88세대나 거주하지만,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 주차 시비도 잦았다.
특히 차량 화재가 바로 주거시설로 번질 수 있는데도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다.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11층 이상의 건물이기 때문.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더라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이다.
미국 방화협회(NFPA) 조사에 의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화재 확산을 막는 비율이 95%일 정도로 중요한 시설이다.
정부는 2013년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주차장 기준도 뒤늦게 강화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의정부 화재사고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시형 생활주택, 가만뒀다가 큰 사고로..." "도시형 생활주택, 좋자고 완화한 규제가 화를 불러일으키네" "도시형 생활주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