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27)가 자신이 받은 악플의 일부를 공개했다.
홍가혜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가 고소를 한 악플 일부를 공개할 테니 충격 받지 마세요"라는 글과 함께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합의금 16억원? 합의금 장사? 참 말씀들 잘하시네요. 저와 제 가족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과 고통,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은 돈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합의금이 들어온 게 없다"며 "제가 고소한 사건 중 인격 살인적인 '욕설'이 없는 고소건은 단 한 건이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홍가혜 측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악플러 무더기 고소로 거액의 합의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홍 씨의 대리인 최모 변호사는 "악플 고소는 정말 심한 것들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다"며 "홍씨가 성적 모욕감을 준 악플에 정신적 쇼크를 받고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의 하한선은 'XX년'이라는 표현이었다"며 "그보다 중한 내용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악플의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일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