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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깜짝' 초소형 17cm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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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깜짝' 초소형 17cm 개발

문미경 기자

기사입력 : 2015-05-27 00:00

▲사진=영상캡처
▲사진=영상캡처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 공개, '깜짝' 초소형 17cm 개발

국토교통부가 드론을 이용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을 공개해 화제인 가운데, 최근 개발된 미니 드론에도 관심이 모인다.

최근 미국 산업경제 전문지 보스턴 비지니스 채널은 첨단기술 개발업체 싸이피 웍스가 '포켓 플라이어'라는 소형 미니 드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포켓 플라이어'는 자연재해 현장에서 생존자를 수색하거나 테러, 범죄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인질 위치 파악, 폭발물 검색과 같은 고난이도 임무 수행을 위해 개발됐다고 전해졌다.

또한 360도 회전 카메라가 달려 있어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창문 틈이나 미세한 구멍은 물론 무너진 터널, 붕괴된 건물 잔해처럼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도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활용도가 높다.

특히 해당 드론은 6개의 회전 날개로 20분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기존 드론들과 달리 무선주파수 제어 없이도 자체 구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는 스파이 업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미국 경찰 SWAT 기동팀과 미 육군 특수전단 등이 포켓 플라이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7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드론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 낙하물 투하도 비행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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