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가구당 최대 210만 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대상에 오른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수에 제한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일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 지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지급가구(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에게 지급하게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등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2주를 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9월16~18일)하겠다" 고 지급 시기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