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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받은 여중생을 사랑한 4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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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받은 여중생을 사랑한 40대 남?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5-10-16 21:14

연합뉴스TV캡쳐
연합뉴스TV캡쳐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받은 여중생을 사랑한 4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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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파기환송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가 아닌 두 사람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였다.

앞서 46살 조 모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여중생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A양은 임신한 뒤 가출해 조 씨와 동거했는데 출산 직후 부모에게 돌아가 조 씨를 고소했는데 이에 1,2심은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조 씨는 “사랑해서 그랬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됐을 때 접견 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면회를 와 피고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는 것.

앞서 A양 측은 “조 씨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받은 여중생을 사랑한 40대 남?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받은 여중생을 사랑한 4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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