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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차오단(Qiaodan·喬丹), 상표권 침해로 나이키·조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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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차오단(Qiaodan·喬丹), 상표권 침해로 나이키·조던 고소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3-30 16:21

(사진=차오단·조던 공식 홈페이지)
(사진=차오단·조던 공식 홈페이지)
[더파워=이민우 기자] 중국 스포츠 브랜드 차오단(Qiaodan·喬丹)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조던을 고소했다.

중국 북경일보(北京商報)를 비롯한 외신들은 차오단이 나이키·조던에 불공정 경쟁·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30만 위안(한화 약 5,100만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차오단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조던 브랜드의 중국식 음차 발음과 연관돼 있다. 조던 브랜드의 중국어 음차 발음이 ‘차오단(Jordan·喬丹)’이기 때문이다. 차오단은 지난 8일 나이키·조던이 중국 시장 관련 마케팅에서 조던을 중국식 음차 발음으로 홍보한 것을 상표권 침해라며 문제 삼았다.

나이키·조던은 해당 문제가 중국 시장에 나이키·조던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중국식 음차 발음을 당연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문제 될 점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차오단은 조던 브랜드가 마케팅에서 사용한 음차발음·문자가 차오단 브랜드가 가진 독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공개 사과와 보상금 지급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차오단은 2000년 설립된 스포츠 브랜드로, 나이키·조던 브랜드의 로고와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 마이클 조던과 조던 브랜드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고, 1·2심에서 승소했으나 2016년 발표된 마지막 재판에서 최종 패소했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중국 인민 최고법원은 차오단이 마이클 조던의 성명권을 이용하기 위해 마이클 조던과 조던 브랜드 고유의 저작권·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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