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중소기업은 특성상 개인과 법인의 자금이 혼용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예를 들어 자녀의 유학자금이라던지 주택구입자금, 배우자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사용처에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스란히 가지급금 계정에 쌓이게 된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그 사용내역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옮겨놓은 가계정을 말한다. 법인 가지급금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에 발생초기부터 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방치할 경우 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 법인 가지급금이 왜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과세당국의 시각이다.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해주거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사용처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에 누적되어 있는 가지급금과 같은 가계정을 방치할 경우 기업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우선 법인입장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받아야 한다. 이는 실제적인 현금유입은 없이 회계상 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며,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평가 시 고평가되어 엄청난 증여 및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한, 차입금이 있을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가지급금 금액만큼 손금산입이 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되며, 기업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정부 정책자금이나 입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표이사 자신에게는 인정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한다. 더불어 간접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더욱 위험한 것은 기업을 폐업하거나 청산할 때도 가지급금을 상환해야만 이 과정들이 마무리되며, 대출계약서 없이 빌린 채무이기에 상속세 계산 시 고인의 상여로 과세되어 소득세부담을 증가시킨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사업 확장은 물론, 기업 경영에 있어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 가지급금 계정을 발생시키지 않고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발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후 그 발생빈도를 낮추는 작업과 지속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적시에 정리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지급금 계정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에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법을 상용했으나 세법개정을 통해 그 효과가 반감되면서 그 처리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한번에 한가지 방법으로 정리하려고 무리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관련법규정과 대법원 판례, 국세청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업의 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방법을 찾아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노무•법무•부동산•IPO•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지급금 외 법인의 이슈에 맞춤형 컨설팅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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