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A씨. 그는 억울했다. 분명 합의한 성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가급적 혐의를 인정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차피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니, 차라리 선처를 구하는 게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안준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혁)의 판단은 달랐다.
실무적으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A씨에겐 정말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다. 그는 A씨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무혐의 등)을 받도록 조력했다.
그 결과 A씨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경찰은 A씨의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제출된 증거 등으로 볼 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명백히 증명됐기 때문이다.
이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안 변호사의 조력이 컸다. 당시 그는 '합의한 성관계'라고 볼 수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B씨의 사건도 비슷했다. "억울하다"는 B씨의 말에 안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 사건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소장이 제출된 지 3주 만에 나온 결과였다. B씨 사건의 경우 "무고죄 등으로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안 변호사는 밝혔다.
안 변호사는 "정말 억울하다면, 성범죄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다"며 "무작정 포기하지말고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