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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공모주 청약 결과 1만6940건 중복 청약...증거금 1671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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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공모주 청약 결과 1만6940건 중복 청약...증거금 1671억 제외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9-09 11:12

전체 경쟁률 405.50 : 1에서 404.29 : 1로 수정 집계...최종 증거금 55조8891억원

9일 대표주관사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8일 현대중공업 공모주 일반 청약 결과 약 1만7000건이 중복 청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대표주관사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8일 현대중공업 공모주 일반 청약 결과 약 1만7000건이 중복 청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상장을 준비 중인 현대중공업이 지난 7~8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주 일반 청약에서 약 1만7000건이 중복 청약한 것으로 밝혀져 청약에서 제외됐다.

9일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한 공모주 청약에서 중복 청약건수는 1만6940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를 뺀 총 청약건수와 청약주식수는 각각 169만6970건, 18억6297만410주로 최종 수정 집계됐다.

또한 증거금은 전날 잠정 집계한 56조562억원에 비해 1671억원 줄어든 55조8891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경쟁률도 잠정치 405.50 대 1에서 404.29 대 1로 소폭 낮아졌다.

앞서 지난 6월 15일 공모주 청약시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6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 시 다수의 증권사를 통한 중복배정이 금지됐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A증권사에 청약한 뒤 B증권사에도 청약했다면 먼저 접수된 A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를 배정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도 “일반투자자가 중복 청약했을 경우 가장 먼저 청약된 건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청약된 건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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