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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10배 이상 증가한 청소년 마약사범, 처벌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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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0년 간 10배 이상 증가한 청소년 마약사범, 처벌은 어떻게 되나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2-11-21 11:15

사진=박혜원 변호사
사진=박혜원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인천경찰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 청소년들의 비행, 일탈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선도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조기에 청소년을 치유하고 청소년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다크웹, SNS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에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10년 간 10배 이상 증가하여 지난 해에는 450명에 달했다. 또한 청소년 마약사범은 올해 상반기에는 527명에 이르러 하반기까지 합한다면 1000명이 넘을 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사건 전담팀 박혜원 변호사는 “청소년 마약사범들이 최근 가장 많이 접하는 마약류는 펜타닐 등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인데, 펜타닐의 경우 극히 소량만 복용하더라도 치사량에 달할 수 있는데다 다른 마약류보다도 환각, 진통 효과가 강하여 특히나 위험하다. 게다가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은 마약류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중독성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펜타닐 패치나 대마 등을 접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사용하는 등 취급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 태양 등에 따라 다른데, 펜타닐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혜원 변호사는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 적절한 선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나, 14세 이상이라면 마약류를 투약한 기간과 횟수,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미성년자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 범죄가 문제된 경우 지체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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